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의4 (여신심사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이하 "여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여신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여신담당 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부서(이하 "감리부서"라 한다)는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리 대상 :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여신 또는 부실채권(감리부서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2.감리 주기 : 연 1회 이상,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감리할 수 있다.
③여신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여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여신의 규모
3.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
4.여신심사위원의 회의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