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의2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제3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설정시 이사회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제1호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
④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제3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대손충당금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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