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조의2 (자기자본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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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빼고 산정한다.<개정 2024. 9. 27.>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6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44조제2항의 자기자본 계산방법에 따른다.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기자본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 및 반기말일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에 더하거나 뺀다.
1.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증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손실을 뺀 금액(당기순손실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 더한다.
2.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감자금액에서 직전 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에 이미 반영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자기자본에서 뺀다.
3.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제44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를 포함한다)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수정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4.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회계연도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재무제표 등의 오류가 지적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말일 또는 반기말일의 자기자본에 그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
5.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자본의 변동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감효과를 반영한다.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한도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까지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그 다른 상호저축은행을 연결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5항에 따라 산출한 모상호저축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상호저축은행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한다.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중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과 그 상호저축은행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을 합산한 금액을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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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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