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여신업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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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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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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