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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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저축은행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
4.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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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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