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수된 경우
2.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3.신고자가 구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 받고자 하는 경우
②시행령 제14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포상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이를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가.법 제10조의6을 위반한 행위
나.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다.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행위
라.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행위
마.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
바.분식 또는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을 보고한 행위
2.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고, 감독원장이 정하는 각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신고내용이 적발된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적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동일한 신고내용(중요부분이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23조의3에 따른 포상금 또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한 포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지급예정인 경우.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예정금액이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목 본문의 포상금액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라.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마.신고자가 자신이 당해 위법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 다만, 신고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바.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금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법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의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4조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독원장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감독원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가.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나.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라.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마.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바.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검사 또는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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