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의2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제17조 또는 제18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일 또는 해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실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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