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의3 (경찰서장 직무수행능력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을 보직할 때에는 상황관리 역량, 리더십 등 경찰서장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경찰서장 자격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밖에 경찰서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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