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의2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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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13과 같으며,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 및 연기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연기기간 및 첨부서류는 별표 13과 같으며,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 및 연기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2016.12.20., 2020.2.6., 2021.3.18., 2022.1.27., 2024.2.23.>
②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2017.12.5., 2020.2.6., 2021.3.18.>
③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된 사람 중「입영연기 관리 규정」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군사교육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0.2.6., 2021.3.18., 2023.3.10.>
④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실시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직권으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 처리를 하되,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7.>[본조신설 2015.12.23.][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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