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9 (사고관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기준사고2.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3. 제13조에 따라 설계 시 고려한 외적 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적 재해4.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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