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1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관리전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고관리를 위해 유지ㆍ복구되어야하는 필수안전기능을 정의하고,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을 포함할 것2.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적 근거와 절차서ㆍ지침서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할 것
②사고관리 이행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고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전략이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 및 통제체계를 수립할 것3.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여부를 감시하고,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적합한 조치를 할 것4. 사고관리 전략의 기능적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5. 해당 부지에 다른 원자로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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