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23 (사고관리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교육 및 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고관리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2.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을 매년 1회 이상의 발전소 단위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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