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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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5.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절차서를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할 것6. 운영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핵연료주기시설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할 것7.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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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중 발생하는 안전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5.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절차서를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할 것6. 운영절차에 따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핵연료주기시설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할 것7.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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