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매매대상 금지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22.>
1.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금지금제련업자의 상표명을 말한다)
2.순도
3.중량
4.제조번호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3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금지금의 표면에 각인할 수 있는 거래소 및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은 별표1과 같다
③
규정
제3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거래소 및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을 각인하려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금형 또는 위·변조 방지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금형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④
규정
제34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이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이란 같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
⑤
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입금의 국내 운송이 별표3의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
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삭제
<201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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