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매매대상 금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금지금제련업자의 상표명을 말한다)
2.
순도
3.
중량
4.
제조번호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34조제2항 후단
에 따라 금지금의 표면에 각인할 수 있는 거래소 및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은 별표1과 같다
③
규정 제34조제2항 후단
에 따라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거래소 및 품질인증기관을 상징하는 표식을 각인하려는 경우 품질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금형 또는 위·변조 방지 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은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금형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④
규정 제34조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이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이란 같은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을 말한다.
<개정
>
⑤
규정 제34조제3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절
품질인증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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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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