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8조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규정
3.제79조
4.에 따른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규정 제8조에 따른 시장의 임시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매거래중단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중단 또는 정지 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를 제외한다)
2.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②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중단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③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에는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의 수량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1.일부충족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전량충족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체결할 수 없는 때의 그 호가한 수량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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