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전화등방법에 의한 수탁과 주문내용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4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1.
2.해당 위탁을 받는 자가 주문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는 방법
3.2.
4.해당 위탁을 받는 자가 주문내용을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내용이 출력된 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산주문표”라 한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
5.②
6.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문내용 및 주문내용의 입력자를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7.③
8.회원은 전화등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취,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9.④
제1항제2호의 전산주문표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2.수탁 후 즉시 주문내용을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할 것
3.2.
4.주문의 입력시각, 입력자 및 취소·정정 내용 등을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기록할 것
5.3.
6.주문내용 그 밖에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입력사항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보관할 것
7.4.
8.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입력·기록된 주문내용 및 입력자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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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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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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