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결제내역의 회원 및 보관기관 통지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86조제4항

에 따라 회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7.9.15

>

1.

매매체결일 및 결제시한

2.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3.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4.

그 밖에 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간 이후 결제내역(착오매매정정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정을 한 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 및 보관기관에 통지한다.

1.1.
2.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3.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제1호의 시한
4.2.
5.규정 제77조제1항제1호
6.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 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시한
7.
8.삭제<
2016.9.1

>

규정 제86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