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0조 (결제내역의 회원 및 보관기관 통지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6조
제4항에 따라 회원에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5.>
1.매매체결일 및 결제시한
2.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금지금의 종목별 수량
3.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4.그 밖에 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간 이후 결제내역(착오매매정정을 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정정을 한 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정한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 및 보관기관에 통지한다.
1.1.
2.규정
3.제77조
4.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제1호의 시한
5.2.
6.규정
7.제77조
8.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 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시한
③삭제
<2016. 9. 1.>
④
규정
제86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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