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호가의 입력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6. 6. 10., 2017. 9. 15., 2023. 12. 7.>
1.회원번호
2.지점번호
3.계좌번호
4.종목코드
5.수량
6.호가의 종류
7.가격. 다만, 기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에는 그 조건
가.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이하 "일부충족조건"이라 한다)
나.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이하 "전량충족조건"이라 한다)
9.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10.금지금공급사업자의 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
가.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국내금
나.분리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수입금
다.혼합보관계좌에 임치되어 있는 금지금
11.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11의2.
규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의 경우 그 구분
12.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번호
13.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원주문번호
14.국적의 구분
15.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유무 및 국내 거주 여부. 다만, 「금융투자업규정」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거래 목적의 구분
가.산업용 :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자기매매호가 또는 실물사업자인 위탁자의 주문에 따른 위탁매매호가를 말한다
나.투자용 : 산업용 외의 모든 호가를 말한다.
17.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분류코드
18.
규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수탁방법의 구분
19.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문(마목의 경우 호가를 포함한다)입력방법의 구분 및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정보(나목의 경우에는 주문입력매체의 식별정보를 제외한다)
가.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주문을 접수하여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해당 회원의 주문입력단말기의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나.위탁자가 유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다.위탁자가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해당 무선통신단말기 고유번호 등의 정보
라.위탁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주문내용을 직접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 해당 주문입력매체의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마.그 밖의 방법으로 주문내용을 입력하는 방법 : 해당 주문입력매체의 고유번호 등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0.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제1항제2호의 지점번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회원번호는 회원간 합병 후 회원일반시스템의 변경 지연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거래소는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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