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8조 (거래소착오매매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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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착오매매를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단일가호가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착오매매를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단일가호가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반대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회원과 정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손실로 계산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손익은 반대매매를 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매매거래일에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는 정산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정산시기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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