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8조 (거래소착오매매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착오매매를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단일가호가로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의 반대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회원과 정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손실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익은 반대매매를 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매매거래일에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는 정산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정산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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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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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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