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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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0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보험회사
5.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증권금융회사
7.종합금융회사
8.「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②

규정

제120조

제1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3. 30.>
1.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특수채증권의 매수
4.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5.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이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금현물거래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6.「예금자보호법」등

법

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7.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8.

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9.

법

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순자본비율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비율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증권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

10.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③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현물거래예탁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금현물거래예탁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예치회원의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해당 예치회원 금현물거래예탁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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