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0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1.
2.은행
3.2.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3.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4.
8.보험회사
9.5.
10.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11.6.
12.증권금융회사
13.7.
14.종합금융회사
15.8.
1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7.9.
18.「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9.
20.규정 제120조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개정
2015.3.30

>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5.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이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금현물거래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6.

「예금자보호법」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7.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8.

법 제152조제3항

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9.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순자본비율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비율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증권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

법 제83조제4항

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

10.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현물거래예탁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금현물거래예탁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예치회원의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해당 예치회원 금현물거래예탁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장

시장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