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5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0조제1항제2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5.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이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금현물거래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6.
「예금자보호법」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7.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8.
법 제152조제3항
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9.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순자본비율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비율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증권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
법 제83조제4항
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
10.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③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현물거래예탁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금현물거래예탁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예치회원의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해당 예치회원 금현물거래예탁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장
시장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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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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