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주문의 수탁방법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99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2.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3.가.
4.주문생성주체
5.나.
6.주문생성위치
7.다.
8.주문입력매체
9.라.
10.주문전달매체
11.마.
12.주문접수매체
13.2.
14.주문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15.가.
16.규정 제69조제2항
17.에 따른 호가의 적합성 등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점검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18.나.
19.「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20.에서 정하는 세션 유형
21.3.
2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형별 이용조건 및 비용
23.4.
24.그 밖에 회원이 각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26.회원이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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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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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