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44조제1항

에 따라 조치를 통보받은 금지금공급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2.자격정지 등의 사유 해소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
3.2.
4.변호사, 품질관련 공인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서
5.3.
6.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8.이의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인의 관계자가 일반상품시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9.<개정
2020.11.30

>

규정 제44조제2항

에 따른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자격상실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1.1.
2.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3.2.
4.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변호사, 품질관련 공인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확인서
5.3.
6.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8.거래소는 제4항 및
9.규정 제44조제2항
10.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품질인증기관 및 보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1.
12.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상실 등의 결정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13.제4절
14.보관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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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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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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