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통보받은 금지금공급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정지 등의 사유 해소 계획이 있는 경우 그 개선계획서
2.변호사, 품질관련 공인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서
3.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이의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인의 관계자가 일반상품시장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③
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개선기간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자격상실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1.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2.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변호사, 품질관련 공인기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확인서
3.그 밖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거래소는 제4항 및
규정
제44조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 품질인증기관 및 보관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사업자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해당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상실 등의 결정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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