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6조 (호가정보의 공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1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개정 2016. 9. 1.>
1.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2.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②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써
규정
제7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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