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예치회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현물거래예탁금(이하 이 절에서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위탁자가 금지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현물거래예수금"이라 한다)
나.금현물거래예탁금 이용료 등 예치회원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
2.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위탁자가 시장에서 행하는 금지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치회원이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금액
나.위탁수수료 등 위탁자가 행한 금지금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다.금현물거래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②예치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예치회원은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영업일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고,
규정
제85조
제1항제2호의 결제시한 이후에 입금된 금현물거래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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