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9조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9조제5항

에 따라 예치회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현물거래예탁금(이하 이 절에서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위탁자가 금지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현물거래예수금”이라 한다)

나.

금현물거래예탁금 이용료 등 예치회원이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위탁자가 시장에서 행하는 금지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치회원이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금액

나.

위탁수수료 등 위탁자가 행한 금지금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다.

금현물거래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예치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회원은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영업일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고,

규정 제85조제1항제2호

의 결제시한 이후에 입금된 금현물거래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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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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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