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0조제1항
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규정 제40조제3항
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③
규정 제40조제3항
에 따라 거래소가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거래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규정 제40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는 심사결과에 따른 적격금지금유통업자 지정 사실을 보관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4호
각 목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신설
2014.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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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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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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