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심사결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0조
제1항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규정
제40조
제3항의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③
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가 심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거래소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규정
제40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심사결과에 따른 적격금지금유통업자 지정 사실을 보관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규정
제39조의2
제1항제4호 각 목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신설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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