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반환·인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제1항
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7.22
,
2017.9.15
>
1.
반환·인출하는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1의2.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종목명
2.
반환·인출청구일 및 반환·인출일
3.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4.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의 통지는 보관기관과 거래소의 시스템 상호간 연결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거래의 체결
제1절
호가의 입력 및 효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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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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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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