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반환·인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2., 2017. 9. 15.>
1.반환·인출하는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1의2.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종목명
2.반환·인출청구일 및 반환·인출일
3.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4.반환·인출된 금지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의 통지는 보관기관과 거래소의 시스템 상호간 연결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