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반환·인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1조제1항

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7.22

,

2017.9.15

>

1.

반환·인출하는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1의2.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종목명

2.

반환·인출청구일 및 반환·인출일

3.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4.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의 통지는 보관기관과 거래소의 시스템 상호간 연결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거래의 체결

제1절

호가의 입력 및 효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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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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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