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반환·인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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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2., 2017. 9. 15.>
1.반환·인출하는 회원(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원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1의2. 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종목명

2.반환·인출청구일 및 반환·인출일
3.반환·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4.반환·인출된 금지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반환내역 및 인출내역의 통지는 보관기관과 거래소의 시스템 상호간 연결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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