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등 조치 기준<개정 2014. 9. 22.>)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9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거래소는
규정
제7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의 장애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를 정지(신규,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