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등 조치 기준 <개정 2014.9.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래소는

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의 장애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를 정지(신규,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9.22

>

제4절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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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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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