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규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재무에 관한 요건의 적용기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
적격금지금유통업자 지정요건
)
①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정
2015.5.29
>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삭제<
2015.5.29
>
4.
금지금의 공급 요청 및 배송의 방법
5.
그 밖에 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39조의2제2항
에 따라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재무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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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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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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