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규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재무에 관한 요건의 적용기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

적격금지금유통업자 지정요건

)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라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정
2015.5.29

>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삭제<

2015.5.29

>

4.

금지금의 공급 요청 및 배송의 방법

5.

그 밖에 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정 제39조의2제2항

에 따라

규정 제3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재무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9.22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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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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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