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적격금지금수입업자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신청인이

규정

제13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규정

제3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16.>

②

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무에 관한 요건의 적용기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규정

제13조

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무에 관한 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6.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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