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이의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규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이의신청인
2.회원조치의 요지
3.회원조치 사유의 해당 사실관계
4.이의신청 사유
5.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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