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8조 (회원에 대한 통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23조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1.1.
2.참가계약서, 규정 및 이 세칙(이하 이 조에서 “규정등”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폐
3.2.
4.규정등에 따른 변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3.
6.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시장의 매매거래중단 및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7.4.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3.2.
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에 표시
5.3.
6.문서에 의한 통보
7.제79조
8.삭제<
2020.11.30

>

부칙

<제1007호, 2014.3.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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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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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