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계좌폐지일 및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규정
3.제57조
4.제1항제1호의 경우 : 보관기관이 폐지를 승인한 날
5.2.
6.규정
7.제57조
8.제1항제2호의 경우 : 보관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9.②
10.규정
11.제57조
12.제1항제3호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13.③
14.규정
15.제57조
16.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보관계좌에 금지금의 잔량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 또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금지금을 처분하거나 반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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