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계좌폐지일 및 처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7조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규정 제57조제1항제1호
3.의 경우 : 보관기관이 폐지를 승인한 날
4.2.
5.규정 제57조제1항제2호
6.의 경우 : 보관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
7.②
8.규정 제57조제1항제3호
9.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10.③
11.규정 제57조제1항
12.에 따라 폐지되는 보관계좌에 금지금의 잔량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 또는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금지금을 처분하거나 반환받아야 한다.
13.제7절
14.금지금의 반환 및 인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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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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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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