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9조 (결제금지금·결제대금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84조제5항

에 따라 거래소와 회원이 수수하는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개정
2016.6.10

,

2017.9.15

>

1.

금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이 종목별로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

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이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결제금지금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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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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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