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9조 (결제금지금·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4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와 회원이 수수하는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6. 6. 10., 2017. 9. 15.>
1.금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이 종목별로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이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②결제금지금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결제금지금 및 결제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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