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8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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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9조

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2.규정
3.제119조
4.제3항에 따른 예치회원(이하 이 절에서 "예치회원"이라 한다)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증권금융회사(
5.법
6.제324조
7.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한
8.규정
9.제119조
10.제1항에 따른 금현물거래예탁금(이하 "금현물거래예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2.예치회원이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예치회원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예치회원이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

제74조

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이하 이 절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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