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약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0조
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KRX금시장 거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시행일부터 5매매거래일을 말한다.
<개정 2019. 4. 8.>
②거래소는
규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이 통보한 약관의 내용이
규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일반상품관계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탁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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