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재무상태가 부실한 예치회원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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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순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은 미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제세금예수금을 제외한 모든 금현물거래예탁금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순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예치회원은 미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제세금예수금을 제외한 모든 금현물거래예탁금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0.>
②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지급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예치회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금지금의 매도대금 등 금전(이하 이 조에서 "지급사유발생후금현물거래예탁금"이라 한다)을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는 동 예치금을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사유발생후금현물거래예탁금 중 별도예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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