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설명사실 및 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회원은

규정 제98조제3항

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위탁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2.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3.2.
4.기명날인
5.3.
6.녹취
7.4.
8.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9.5.
10.우편
11.6.
12.전화자동응답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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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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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