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설명사실 및 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규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위탁자가 이해하였음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기명날인
3.녹취
4.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5.우편
6.전화자동응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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