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2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우선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예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인출하여 위탁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예치회원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 또는 양도되거나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부정지 명령 등을 받아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의 겸영
영
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치회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거나,
법시행령
제73조
단서에 따라 지급공고의 시기를 연장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증권금융회사는 그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예치회원에게 예치 받은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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