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2조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우선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9조제5항

에 따라 예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인출하여 위탁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1.
2.예치회원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 또는 양도되거나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부정지 명령 등을 받아 금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의 겸영 영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3.2.
4.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5.3.
6.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4.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10.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치회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거나, 법시행령 제73조 단서에 따라 지급공고의 시기를 연장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12.증권금융회사는 그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예치회원에게 예치 받은 금현물거래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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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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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