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6.6.10

,

2017.9.15

>

1.

제35조제1항제3호의 계좌번호

2.

종목코드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5조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나.

규정 제74조제1항

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다.

제44조의4에 따른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수량단위·한도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6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73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준수 여부

5.

제37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자가

규정 제106조

의 수탁의 제한 및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규정 제114조제1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징수 여부

7.

규정 제75조

에 따른 매도·매수호가 제한 준수 여부

8.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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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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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