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2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개정
2016.6.10
,
2017.9.15
>
1.
제35조제1항제3호의 계좌번호
2.
종목코드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5조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나.
규정 제74조제1항
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다.
제44조의4에 따른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수량단위·한도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6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73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준수 여부
5.
제37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위탁자가
규정 제106조
의 수탁의 제한 및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규정 제114조제1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징수 여부
7.
규정 제75조
에 따른 매도·매수호가 제한 준수 여부
8.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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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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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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