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6조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
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 6. 10., 2017. 9. 15.>
1.제35조제1항제3호의 계좌번호
2.종목코드
3.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5조
에 따른 호가수량단위
나.
규정
제74조
제1항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다.제44조의4에 따른 협의대량매매의 신청수량단위·한도
4.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66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73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준수 여부
5.제37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제한
6.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탁자가
규정
제106조
의 수탁의 제한 및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규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징수 여부
7.
규정
제75조
에 따른 매도·매수호가 제한 준수 여부
8.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매매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9.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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