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7조 (호가의 입력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3.규정 제77조제2항
4.에 따른 단일가호가
5.2.
6.호가수량이
7.규정 제74조제1항
8.의 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
9.3.
10.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