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7조 (호가의 입력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9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규정
제77조
제2항에 따른 단일가호가
2.호가수량이
규정
제74조
제1항의 호가수량한도를 초과하는 호가
3.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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