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조 (시스템장애에 따른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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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1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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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매매거래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입력하거나 거래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원의 거래량의 합계수량이 모든 회원의 거래량의 7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거래량의 계산은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 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3.그 밖에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 또는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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