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금지금의 인출)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관기관에 부가가치세 및 보관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관기관이 정하는 금지금인출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60조
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금지금의 인출을 청구하는 회원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회원 본인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의 인적사항,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고, 보관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사업자는 금지금인출청구서에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는 금거래계좌번호(금사업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규정
제89조
제3항에 따라 보관기관에 대금결제계좌로 신고한 금거래계좌의 계좌번호를 말한다)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장소"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장소 및 KSD 금지금인출 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소재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⑤
규정
제60조
제6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규정
제60조
제8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지금의 인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보관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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