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04조제3항

에 따라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전자통신방법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1.1.
2.회원이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3.2.
4.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즉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5.3.
6.위탁자가 주문내용 및
7.규정 제113조제1항
8.의 매매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9.4.
10.회원이 위탁자의 주문 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11.5.
12.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그 밖에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 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13.6.
14.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내용의 입력, 현금 또는 금지금의 인출·이체, 위탁자관련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5.7.
16.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17.8.
18.회원이 필요시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거부할 수 있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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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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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