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5조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전자통신방법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일반상품시스템에 의하여야 한다.
1.회원이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2.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경우 즉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3.위탁자가 주문내용 및
규정
제113조
제1항의 매매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4.회원이 위탁자의 주문 내용이 수탁의 조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5.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 그 밖에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주문내용 등을 문서 또는 전산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을 것
6.위탁자 이외의 자에 의한 주문내용의 입력, 현금 또는 금지금의 인출·이체, 위탁자관련정보의 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7.회원 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회원이 위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
8.회원이 필요시 위탁자의 주문을 지체 없이 거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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