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소착오매매와 회원착오매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개정 2017. 9. 15.>
1.거래소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하게 한다.
2.회원착오매매의 경우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해당 회원의 자기매매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②회원착오매매의 정정은 착오매매가 발생한 날의 다음 각 호의 시한 이내에 회원이 착오매매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착오매매정정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2.규정
3.제77조
4.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 해당 체결시점 후 30분
5.2.
6.규정
7.제77조
8.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개시 시점 후에 체결된 매매거래의 경우 : 장종료 후 30분
③거래소는 착오매매의 정정과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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