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5조 (금지금결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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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금지금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금지금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매매거래일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일의 시가로 한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제1호의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3.현금을 지급하는 날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일의 시가로 하며, 해당 시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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