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5조 (금지금결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94조제1항
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금지금 대신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매매거래일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일의 시가로 한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3.
현금을 지급하는 날의 종가(당일 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일의 시가로 하며, 해당 시가가 확정되기 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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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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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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