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3.2.
4.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5.3.
6.규정 제104조제2항
7.의 보안장치 요건
8.4.
9.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10.5.
11.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13.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14.제3장
15.회원
16.제1절
17.회원의 가입 및 탈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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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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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