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회원과 거래소간 네트워크의 연결방법
2.회원과 거래소간 통신회선 및 세션의 신청·배정방법
3.
규정
제104조
제2항의 보안장치 요건
4.회원의 세션 배정·운영기준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통신회선"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송·수신하는 물리적 회선을 말하며, "세션"이란 회원과 거래소 간의 호가 및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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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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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시스템장애에 따른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4조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원가입신청제6조 · 회원가입기준제7조 · 회원탈퇴신청제8조 · 재무상황의 보고제9조 · 재무요건 개선계획서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