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금지금의 임치 <개정 2014.9.22 >)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삭제<

201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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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15

>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장외매입의 방법으로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그 금지금을 생산한 사업자의 사업장(해당 사업자로부터 금지금의 보관 또는 배송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생산업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출고하여 보관기관으로 배송하거나 별표 3의 운송업체로 하여금 해당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출고하여 보관기관으로 배송하게 할 수 있으며, 출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금지금유통업자는 임치되는 금지금이 해당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보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2016.11.2

>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위탁생산의 방법으로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을 생산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그 금지금을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보관기관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업무를 담당하는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임치담당자”라 한다)를 미리 보관기관에 등록하고 임치담당자를 통하여 금지금을 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9

>

제23조의2

(

수입금의 품질검사

)

규정 제46조제3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이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는 기준(“수입금 품질검사지침”을 말한다)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의 결정 및 표본검사를 행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24.6.25

>

1.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 결정 및 표본추출 : 제24조의 임치장소

2.

추출된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 등의 품질검사 :

한국조폐공사 MINT사업처

규정 제46조제3항 단서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1.1.
2.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금지금제련업자로부터 직수입하였을 것
3.2.
4.제1호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KRX금시장에 공급한 동일 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의 금지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가.
6.최근 3연도 누적 200kg 이상 공급한 금지금
7.나.
8.당해연도 누적 50kg 이상 공급한 금지금
9.[본조신설
2017.9.15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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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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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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