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금지금의 임치<개정 2014. 9. 22.>)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 9. 15.>
②삭제
<2017. 9. 15.>
③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장외매입의 방법으로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그 금지금을 생산한 사업자의 사업장(해당 사업자로부터 금지금의 보관 또는 배송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생산업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출고하여 보관기관으로 배송하거나 별표 3의 운송업체로 하여금 해당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출고하여 보관기관으로 배송하게 할 수 있으며, 출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금지금유통업자는 임치되는 금지금이 해당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보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16. 11. 2.>
④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위탁생산의 방법으로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을 생산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그 금지금을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보관기관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⑤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업무를 담당하는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임치담당자"라 한다)를 미리 보관기관에 등록하고 임치담당자를 통하여 금지금을 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