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 (금지금의 임치 <개정 2014.9.22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장외매입의 방법으로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그 금지금을 생산한 사업자의 사업장(해당 사업자로부터 금지금의 보관 또는 배송업무를 위임받은 자의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생산업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출고하여 보관기관으로 배송하거나 별표 3의 운송업체로 하여금 해당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출고하여 보관기관으로 배송하게 할 수 있으며, 출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금지금유통업자는 임치되는 금지금이 해당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보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④
적격금지금유통업자가 위탁생산의 방법으로 적격금지금유통업자의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을 생산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그 금지금을 생산업자 사업장에서 보관기관으로 배송하여야 한다.
<개정
>
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의 임치업무를 담당하는 자(그 금지금공급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임치담당자”라 한다)를 미리 보관기관에 등록하고 임치담당자를 통하여 금지금을 임치하여야 한다.
<신설
>
제23조의2
(
수입금의 품질검사
)
①
규정 제46조제3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표본검사의 방법”이란 품질인증기관이 정하는 기준(“수입금 품질검사지침”을 말한다)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의 결정 및 표본검사를 행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입금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 결정 및 표본추출 : 제24조의 임치장소
2.
추출된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 등의 품질검사 :
한국조폐공사 MINT사업처
③
규정 제46조제3항 단서
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지금을 말한다.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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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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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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