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보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45조제4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보관기관의 영업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외의 날을 말한다.

1.1.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2.
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3.
6.토요일
7.
8.보관기관의 업무취급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보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관은 미리 그 뜻을 거래소, 품질인증기관 및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개정
2016.6.28

>

제5절

금지금의 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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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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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