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보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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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보관기관의 영업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외의 날을 말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③보관기관의 업무취급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보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관은 미리 그 뜻을 거래소, 품질인증기관 및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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