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임치내역의 통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임치내역 및 변동내역의 통지는 보관기관과 거래소의 시스템 상호간 연결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규정 제48조제1항

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임치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9.22

,

2017.9.15

>

1.

금지금공급사업자명

1의2.

임치된 금지금의 종목명

2.

임치청구일 및 임치일

3.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4.

임치된 금지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5.

금지금 공급방법의 구분(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의2

각 목의 구분을 말한다)

6.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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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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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