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임치내역의 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치내역 및 변동내역의 통지는 보관기관과 거래소의 시스템 상호간 연결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②
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거래소에 통지하는 임치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22., 2017. 9. 15.>
1.금지금공급사업자명
1의2. 임치된 금지금의 종목명
2.임치청구일 및 임치일
3.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4.임치된 금지금의 금지금제련업자명 또는 상표명
5.금지금 공급방법의 구분(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의2 각 목의 구분을 말한다)
6.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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