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1조 (금지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규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관기관에 보관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관기관이 정하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 제59조제3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개정
2022.12.22

>

1.

한국예탁결제원 본원

2.

다음 각 목의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소, 지원 또는 고객지원센터

가.

서울사무소

나.

광주지원

다.

대전지원

라.

대구고객지원센터

마.

전주고객지원센터

규정 제59조제4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반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4.12.10

,

2016.6.28

>

1.

제2항제2호가목의 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

가.

반환청구일 13시까지 반환 청구한 경우 : 반환청구일 당일

나.

반환청구일 17시 30분까지 반환 청구한 경우 : 반환청구일 다음날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 : 반환청구일 17시 30분까지 반환청구한 경우 반환청구일 다음날

규정 제59조제7항

에 따른 금지금의 반환순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국내금 : 금지금의 임치된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반환하며, 임치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임의의 순서로 반환한다.
3.2.
4.수입금 :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반환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금지금 내에서는 임치된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반환하며, 임치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임의의 순서로 반환한다.
5.가.
6.무관세 수입금
7.나.
8.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수입금(관세율은 관리하지 않는다. 이하 “관세면제수입금”이라 한다)
9.
10.규정 제59조제6항
11.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지금의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보관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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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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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