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1조 (금지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관기관에 보관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관기관이 정하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59조제3항
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1.
한국예탁결제원 본원
2.
다음 각 목의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소, 지원 또는 고객지원센터
가.
서울사무소
나.
광주지원
다.
대전지원
라.
대구고객지원센터
마.
전주고객지원센터
③
규정 제59조제4항
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반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제2항제2호가목의 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
가.
반환청구일 13시까지 반환 청구한 경우 : 반환청구일 당일
나.
반환청구일 17시 30분까지 반환 청구한 경우 : 반환청구일 다음날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 : 반환청구일 17시 30분까지 반환청구한 경우 반환청구일 다음날
④
규정 제59조제7항
에 따른 금지금의 반환순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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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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