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1조 (금지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관기관에 보관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관기관이 정하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2.>
1.한국예탁결제원 본원
2.다음 각 목의 한국예탁결제원 사무소, 지원 또는 고객지원센터
가.서울사무소
나.광주지원
다.대전지원
라.대구고객지원센터
마.전주고객지원센터
③
규정
제59조
제4항에 따른 "세칙이 정하는 반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0., 2016. 6. 28.>
1.제2항제2호가목의 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
가.반환청구일 13시까지 반환 청구한 경우 : 반환청구일 당일
나.반환청구일 17시 30분까지 반환 청구한 경우 : 반환청구일 다음날
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장소에서 반환하는 경우 : 반환청구일 17시 30분까지 반환청구한 경우 반환청구일 다음날
④
규정
제59조
제7항에 따른 금지금의 반환순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국내금 : 금지금의 임치된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반환하며, 임치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임의의 순서로 반환한다.
2.수입금 :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반환한다. 이 경우 각 목의 금지금 내에서는 임치된 시기가 빠른 순서대로 반환하며, 임치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기관이 임의의 순서로 반환한다.
가.무관세 수입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9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수입금(관세율은 관리하지 않는다. 이하 "관세면제수입금"이라 한다)
⑤
규정
제59조
제6항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지금의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과 제한기간을 보관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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