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금현물거래예탁금 관리에 관한 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8.>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9조
제5항에 따라 예치회원과 증권금융회사는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증권금융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금현물거래예탁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2.증권금융회사는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회원은 이에 응한다는 내용
3.금현물거래예탁금의 관리·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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