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3조 (금현물거래예탁금 관리에 관한 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19조제5항
에 따라 예치회원과 증권금융회사는 예치한 금현물거래예탁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2.증권금융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금현물거래예탁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3.2.
4.증권금융회사는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회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회원은 이에 응한다는 내용
5.3.
6.금현물거래예탁금의 관리·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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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5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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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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